5년간 주말부부로 지내온 아내가 최근 성병에 걸렸다면서 이혼 고민을 털어놨다.
![](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06/CP-2022-0028/image-81983cf7-a1a2-4ed7-9024-1aae857fedd0.jpeg)
여성 사연자 A씨는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따르면 A씨는 5년간 지방으로 발령받은 남편과 한두 달에 한 번씩 1박 2일을 같이 보내며 주말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다.
갈등은 최근 A씨가 성병에 걸리면서 생겨났다. A씨는 “남편 때문인 게 뻔하다. 아무래도 지방에서 다른 여성과 외도한 것 같다. 남편에게 지방 근무를 접고 다시 돌아오라고 했으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더라”고 설명했다.
A씨는 “돌아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남편이 실망스럽다. 바람을 계속 피우려고 지방에 남겠다고 고집부리는 것 같다. 남편의 오랜 지방 근무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채원 변호사는 해당 사연과 관련해 “장기간 주말부부로 생활한 경우, 어느 한쪽이 가정을 소홀히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더라도, 성병에 걸린 원인이 남편의 외도로 인한 것이라는 간접적인 정황만 확인된다면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유책 배우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만약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엔 동거에 관한 조정과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원의 결정에도 이를 남편이 이행하지 않을 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