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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년 전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여 보니 분양 카탈로그에 기재되어 있는 욕실 천연대리석 상판, 신문 거치대 등이 시공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분양사업자에게 카탈로그 기재 사항의 추가 시공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아니라도 분양 카탈로그에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 사항이 분양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이행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계약 내용의 일부로 보아 분양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나 카탈로그 등의 광고 내용이 분양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즉 정부의 정책 결정 시행 등의 선 조치가 있어야만 이행이 가능한 경우라면 계약 내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는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판단 받아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먼컨슈머 = 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