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중청량제도 구입 시 ‘의약외품’ 표시 반드시 확인해야
[헬스컨슈머] “치약도 약처럼 증상에 알맞게 써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계기로 구강과 치아의 건강 유지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치약과 구중청량제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사용시 주의할 사항 등에 대해 안내했다.
식약처는 먼저 소비자가 이들 제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의 용기·포장에서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목적(효능·효과), 사용방법(용법·용량),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치약은 치아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며, 입 안의 청결과 치아·잇몸·구강 내 질환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라며 유효성분(주성분)에 따라 제품별 효능·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개인별 치아 상태, 제품에 기재된 유효성분과 효능·효과를 확인해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충치가 잘 발생하는 사람은 충치 발생을 억제하는 불소 성분이 1,000ppm 이상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잇몸에 국한된 염증인 치은염, 잇몸과 잇몸 주위 조직까지 염증 파급된 치주염 예방은 유효성분으로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치태·치석이 침착된 치아의 경우 치태 등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이산화규소, 탄산칼슘, 인산수소칼슘 등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고, 치석 침착을 예방할 수 있는 피로인산나트륨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치약은 칫솔모 길이의 1/2~1/3 정도 적당량(만 6세 이하 어린이는 완두콩 크기)을 사용하며, 치약을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 후에는 입안을 물로 충분히 헹궈내야 하며 만 6세 이하 어린이가 치약을 빨아 먹거나 삼키지 않도록 보호자가 지도하도록 하고, 만일 어린이가 많은 양을 삼켰을 경우 즉시 의사나 치과의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구중청량제는 칫솔질 없이 간편하게 입안을 헹구어 입냄새 제거와 구강세척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으로 가글액, 구강청결제 등으로도 불리우는데 치약 대용으로 사용하지 말고 1일 1~2회 10~15mL를 입안에 머금고 30초 정도 가글한 후 반드시 뱉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 안에 소량 남은 것은 필요에 따라 물로 헹궈내고 사용 후 약 30분 동안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에탄올이 함유된 일부 구중청량제는 구강건조증이 있는 사람이나 입 안이 쉽게 건조해질 수 있는 노약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또 사용 중 입안에서 발진·작열감 등 과민반응이 나타나거나, 고열·두통·구역이 나는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약사와 상의해야 하며 어린이의 경우 구중청량제를 삼키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중청량제는 보호자 지도하에 사용해야 하며, 일부 제품의 경우 만 6세 미만 어린이의 사용을 금하는 제품도 있으니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주의를 줬다.
한편, 식약처는 구입한 제품의 의약외품 해당 여부, 유효성분(주성분),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등 정보검색’에서 제품명으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