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심판이라 졌다” 폭언… 브라질 축구선수 ’12경기 정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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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주심을 향해 성차별적 발언을 내뱉은 브라질 프로축구 선수가 12경기 출전 정지와 거액의 벌금이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6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브라질 스포츠법원은 레드불 브라간치누의 수비수 구스타보 마르케스(24)에게 12경기 출전 금지와 함께 3만 헤알(약 84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1일 열린 상파울루주 리그 8강전 직후 발생했다. 당시 마르케스는 상파울루에 1-2로 패한 뒤 진행된 인터뷰에서 다이아네 무니스 주심을 겨냥해 “그녀가 경기를 망쳤다”며 “상파울루주 축구연맹은 이런 중요한 경기에 여성을 심판으로 배정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
사태가 확산하자 마르케스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긴장한 나머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며 심판진에게 사과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스포츠법원은 발언의 심각성을 고려해 실전 경기 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12경기 정지라는 중징계를 확정했다.
사법적 징계와 별개로 소속 구단인 브라간치누 역시 단호한 조처를 내렸다. 구단은 마르케스에게 이번 달 임금의 50%를 삭감하는 자체 징계를 부과했다. 이는 스포츠계 내 성차별적 언행이 단순한 구설을 넘어 선수의 경제적 수익에도 즉각적인 손실을 줄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번 징계는 상파울루주 축구협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적용되며, 마르케스는 사실상 시즌 상당 기간을 그라운드 밖에서 보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