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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지수부터 차은우까지… 스타들의 1인 기획사 ‘탈세 낙인’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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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낙인보다 과세 기준 정비가 우선”

27일 열린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 그 대안은?' 정책간담회  ©연합뉴스
27일 열린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 그 대안은?’ 정책간담회 ©연합뉴스

연예인의 1인 기획사를 둘러싼 세금 회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탈세’ 프레임에 앞서 산업 특성을 반영한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 그 대안은?’ 정책간담회에서는 제도적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과 실질과세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과세당국의 입장이 맞섰다.

발제에 나선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1인 기획사 설립 증가의 배경으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간 세율 격차를 지목했다. 고소득 개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45%인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25% 수준이다.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인 전환 유인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절세 자체를 비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실질적 경영 활동 없이 형식적 법인만 설립되는 사례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 가이드라인 마련과 입법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제안이다.

대안으로는 미국의 ‘론아웃 코퍼레이션(Loan-out Corporation)’ 제도가 거론됐다. 미국에서는 연예인이 1인 법인을 설립해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를 인정하되, 과세당국이 소득 귀속 비율을 재분류해 조세 회피를 방지한다. 법인 설립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실질 과세를 통해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1인 법인에 대해 추가 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개인 활동과 사실상 구분이 어려운 법인 구조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대중문화 업계는 연예인 1인 기획사를 ‘페이퍼컴퍼니’로 단정하는 시각에 우려를 표했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측은 “연예인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면서 개인 차원의 자산·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며 “산업 변화에 따른 구조적 흐름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일반적인 1인 법인 설립이 허용되는 반면, 연예인에게만 엄격한 사회적 잣대가 적용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도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체부는 3~4월 중 광역 지자체를 통해 기획업 등록 현황을 점검한 뒤, 등록 요건 세분화 등 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세청은 실질과세 원칙을 재확인했다. 연예인의 활동은 일신전속적 성격이 강하므로 출연료 등 수익은 원칙적으로 개인에게 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익 대부분을 법인에 귀속시키고 개인에게 소액만 배분하는 방식은 조세 회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제도 개선 논의에는 공감하며, 산업 특성과 세법 적용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단발성 논란을 넘어 민관 합동 연구와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낙인과 여론전이 아닌, 명확한 기준과 예측 가능한 과세 체계가 갈등을 줄일 해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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