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하이브, “255억 못 준다” 민희진 판결에 즉각 항소… 끝나지 않은 ‘진흙탕 소송전’

쇼앤 조회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연합뉴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연합뉴스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주식매매대금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이 민 전 대표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255억 원 지급을 명령하자 상급심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심 판결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간접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 전 대표와 함께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던 어도어 전 임원 2명에게도 각각 17억 원, 1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반면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주주 간 계약의 유효 여부였다.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는지가 풋옵션 청구권 성립의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며 민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는 2024년 4월 경영권 갈등을 계기로 대립을 이어왔다. 하이브는 같은 해 8월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와의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으나, 민 전 대표는 11월 풋옵션 행사를 통보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풋옵션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금액 중 보유 지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어도어는 2022년 4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나 2023년 335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민 전 대표가 보유한 지분(18%)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청구 금액은 약 255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다른 임원들의 청구액까지 합치면 전체 소송가액은 약 287억 원에 이른다.

한편 민 전 대표의 풋옵션 소송과는 별개로,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서는 어도어가 승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1
0
+1
0
+1
1
+1
0
+1
0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