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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호수 썰매 축제, 법적 제한으로 15년 만에 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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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연합뉴스)
(사진출처: 연합뉴스)

경기 포천시의 겨울 명물로 자리 잡은 ‘산정호수 썰매 축제’가 올해부터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산정호수마을회와 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최근 축제를 위한 저수지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법적 사유로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산정호수는 농업용수 공급 시설로, 유도선업과 수상레저업만 허가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농어촌공사는 감사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축제를 허가하기 어렵다며, 관련 법 개정 건의도 안전사고 우려로 추진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을 제기하고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도 신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축제가 겨울에 열려 수질오염이나 용수 사용에 문제가 없었고, 그동안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마을기업 대표는 2010년 농어촌공사가 지침을 변경해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산정호수는 1925년 축조돼 영북면 일대 377㏊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1977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됐다. 썰매 축제는 2010년부터 매년 5만여 명이 찾는 지역 겨울 행사로 운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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