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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스포츠 암표에 과징금 최대 50배…‘암표 근절법’ 문체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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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연합뉴스)
(사진출처: 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일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의 부정 구매·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지난 18일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가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에 동일한 과징금 규정을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공연 분야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근절을 위해 높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해외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인 ‘누누티비’ 등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 접속 차단 제도를 신설하는 저작권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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