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서 술마시고 의사에게 맥주 뿌린 50대 남성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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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병원에서 술을 마시다 의사에게 맥주를 뿌리고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3월 입원 중이던 울산의 한 병원 병실에서 맥주를 마시고 무단외출했다.

이에 담당 의사가 퇴원을 요구하자 A 씨는 병을 깨뜨려 의사 얼굴에 들이밀며 “친구들을 동원해 병원을 못 하게 하겠다”며 위협했다. 또, 욕설을 하면서 마시던 맥주를 의사의 얼굴과 가슴에 뿌리기도 했다.

A씨는 같은 달 한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업주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의 행패를 부렸다.

올해 4월에는 한 미용실에서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님의 뺨을 때리고 헤어스프레이를 뿌리며 불을 붙이기까지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연행되는 와중에도 경찰관들을 걷어차기까지 했다.

또 술에 취해 10대 조카의 머리를 폭행하거나 20대 여성 주점 업주를 스토킹하고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또다시 범행을 이어가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상당수의 피해자는 용서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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