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 찍을래요”… 73일간 몰래 ‘조기퇴근’하다 걸린 공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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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직원들 ‘근무태만’ 심각…경제 비위, 갑질, 성희롱 등도 빈번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공기업 직원들의 ‘근무태만’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그 심각성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1개 기관(가스공사 · 전기안전공사 · 석유공사 · 지역난방공사 · 가스기술공사 · 가스안전공사 · 에너지공단 · 광해광업공단 · 석유관리원 · 에너지재단 · 석탄공사)의 비위 행위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직무태만이나 경제 비위, 갑질, 성희롱 등도 빈번한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준다.

지난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11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전했다.

분석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경제 비위 , 성비위 , 음주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무려 243명이었다.

징계 유형별로 보면 직무의 불성실한 수행 등 직무태만이 97건이었고 향응제공, 공금유용 등 경제비위가 91건이었다.

음주 및 뺑소니도 있어…”유튜브 찍는다고 몰래 조기퇴근”

음주 및 뺑소니 등 도로교통법 관련 위반 비위가 22건, 협력업체 및 동료직원을 대상으로 한 갑질은 19건이었다. 충격적이게도 성비위가 11건이나 됐다. 개인비위는 2건, 인사비위는 1건이었다 .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성비위와 관련해서는 가스공사 등 타 기관들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해임 처리한 것과 달리, 석유공사는 잇따라 정직에 그친 처분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솜방이 징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회삿돈을 몰래 횡령한 사례 등도 있다.

영리업무금지의무,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고 남몰래 유튜브 활동을 하다가 적발돼 징계받은 사례도 있었다. 영상 및 게시물을 근무 시간에 게시하거나, 유튜브 활동을 위해 73일간 무단 조기퇴근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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