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가수 출신 국회의원이 ‘한강 저작권료’에 대해 폭로한 충격적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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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왼쪽·페이스북)과 소설가 한강(뉴스1)

‘리아’란 예명으로 가수로 활동한 바 있는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소설가 한강이 교과서나 학교 수업에 사용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상금을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단 사실을 밝혀냈다. 한국일보가 17일 이 소식을 17일 인터넷판으로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저협)가 그동안 작가의 연락처를 알 수 없단 이유를 들어 교과서나 수업목적, 수업 지원 목적으로 사용한 한강 작품에 대해 저작권 보상금을 단 한 건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김 의원실이 밝혀냈다.

문저협은 한강의 작품 사용 사례로 최소 34건을 확인했다. 그중 교과서 사용 사례는 11건, 수업 목적 사용은 4건, 수업 지원 목적 사용은 19건이었다. 하지만 문저협은 단 한 건도 저작권 보상금을 한강에게 주지 않았다.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한강만 못 받은 게 아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지급되지 않은 저작권 보상금은 총 104억 8700만 원에 이른다.

문저협은 작가가 저작권 보상금을 5년 이상 수령하지 않으면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아 공익 목적에 사용한다. 최근 10년간 문저협이 사용한 보상금의 규모는 138억 원에 이른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동아일보 기자 출신 소설가 장강명도 지난 9월 자신의 작품이 교과서에 실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작가가 신청하지 않으면 저작권료가 지급되지 않는 관례는 부조리하다”라고 지적했다. 저작권 보상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한 셈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교과서에 실리는 저작물은 문체부가 지정한 단체인 문저협을 통해 사후적으로 저작권료가 보상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문저협은 적극적으로 보상금 수령을 안내하지 않는단 지적을 받는다.

김재원 의원은 한강 연락처를 알 수 없었단 이유로 저작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문저협이 작가 권리를 보호하는 데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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