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중 1명은 심사 탈락…정작 필요한 사람은 못 받는 노인장기요양등급

35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노인장기요양등급 심사 과정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노인. / imtmphoto-shutterstock.com

17일 문화일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가장 보험료를 많이 내는 10분위 가입자 23만 3395명 중 21.4%인 4만 9844명이 등급을 받지 못하거나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10분위 가입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자는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신청자 수를 넘어섰으며, 2019년 대비 19.0% 증가했다. 이들은 올해 2조 3000억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이들이 받는 장기요양보험 혜택은 1조 2468억원으로 납부액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저소득층인 1분위 가입자 역시 24만 7475명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으나 18%인 4만 4777명이 등급을 받지 못하거나 심사에서 탈락했다. 1분위 가입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자는 2019년 대비 60% 증가했다.

이 밖에도 2분위 19%, 3분위 20.4%, 4분위 20.2%, 5분위 20.5%, 6분위 20.9%, 7분위 21.8%, 8분위 22.5%, 9분위 22.5% 등이 등급을 받지 못하거나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나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면 판정위원회에서 점수에 따라 1∼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 중 하나를 결정한다.

하지만 이처럼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정부의 장기요양등급 심사가 지나치게 까다로워져 정작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누려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요양인정신청부터 인정조사, 등급판정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부실한 부분은 없는지 보건복지부는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키사주] 고민해결 오늘의 운세 보러가기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