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로 들어온 의료기관 전원(입원 환자가 입원 중인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입원을 하는 것) 요청 10건 중 4건은 실제 이송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접수된 전원 지원 요청은 7517건에 달했다. 이 중 중증 환자 기준에 맞지 않아 접수가 취소되거나 철회된 사례는 약 29.3%인 2200건이었다.
나머지 5317건 중 실제 이송이 결정된 경우는 61.0%인 3246건으로, 39.0%는 이송되지 못했다.
전공의 집단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올해는 예년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2021년에는 65.0%, 2022년에는 60.6%, 2023년에는 68.8%였다.
이송이 결정된 경우에도 실제로 이송이 이루어지기까지 평균 53분이 소요되고 있다. 이송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선 평균 25회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간 전원 지원, 응급의료기관 평가,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 등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센터의 상황실에서 이송할 병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결정하는 전원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전체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권역응급의료센터 간 전원 지원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센터가 이송 병원을 선정해도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의무적으로 환자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며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를 할 수 있지만, 평시에는 이런 정보수집을 할 수 없다.
서명옥 의원은 “모호한 권한으로 인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전원 지원 업무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병원 간 전원조정 기능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권한 강화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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