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5년간 들어온 탈세 제보의 약 30%를 제때 처리하지 못 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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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제보 처리 과정에서 국세청의 인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연합뉴스TV

매년 약 2만 건 이상의 탈세 제보가 접수되지만, 이 중 30% 가까이가 적시에 처리되지 못 한 채 이월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처리된 제보 중 실제로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까지 이뤄지는 비율은 10%대에 그쳐, 탈세 제보 시스템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6일 한국경제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탈세 처리 관련 자료를 분석해 보도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국세청 산하 7개 지방청에 접수된 탈세 제보는 총 14만 294건이었다.

이 가운데 추징 및 사건 종결 등 최종 마무리된 건수는 10만 4165건으로, 전체 제보의 74.2%에 불과했다.

아울러 실제로 세무조사로 이어져 추징이 이뤄진 제보는 전체의 13.6%에 머물렀다. 이는 탈세 제보의 상당수가 세무조사까지 이어지지 못하거나, 제보 내용이 적절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방증한다.

문제는 인력 부족이 제보 처리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방청에서 접수된 탈세 제보 중 약 27%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이월됐다. 이는 제보 처리가 지연되면서 세무조사 착수 판단도 늦어지고, 그 사이에 기업이나 개인이 관련 자료를 인멸하거나 조작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행 규정상 탈세 제보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구체적인 처리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현재 탈세 제보를 분류하고 처리하는 전담 세무공무원은 1인당 적게는 589건에서 많게는 1148건에 이르는 제보를 담당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제보 처리 기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민이 제공한 소중한 정보가 유실될 위험이 크다”며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탈세 제보 처리를 위해 명확한 관리 규정과 처리 기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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