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에 ‘의사 면허’ 주자는 제안 나와…”2년 더 교육해서”
“한의사를 2년 더 가르쳐 ‘의사 면허’를 부여하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의사 부족’ 상황을 조기에 해결하자며 이 같은 제안을 내놓았다.
지난 30일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한의사 추가 교육을 통한 의사 부족 조기 해결 방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회장은 “의대, 한의대 모두 개설된 5개교에서 한의사에게 2년 더 가르쳐 의사 면허를 부여해달라”라고 제안했다.
윤 회장은 “2년간 추가 교육받은 한의사를 계약형 필수의사제와 유사한 공공의료기관 근무 및 필수 의료에 종사하도록 한정하는 의사 면허 부여를 제안한다”라며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필수 의료과목 전문의 과정을 수료한 뒤 공공의료기관에 반드시 진료하게 하고, 필요하면 공공의료기관에 즉시 투입하라”고 말했다.
의대와 한의대 모두 개설된 학교는 모두 다섯 곳이다. 경희대, 가천대, 동국대, 원광대, 부산대(한의학전문대학원)다. 이곳에서 최대 500명의 한의사를 필수 의료과목 수료 및 공공의료 의무 투입을 전제로 뽑아 2년간 교육해 국가시험(국시)을 통과할 경우 의사면허를 부여하라는 제안이다.
의사 충원 시간 앞당길 수 있다는 취지…의사협회 “황당하다”
의대 증원에 따른 의사 충원은 최소 6년 최대 14년이 필요하지만, 한의사를 활용하면 2년이면 많은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취지다.
윤 회장은 “2026년 이후 의사 부족을 일부 해소함으로써 증가 폭을 500명 대비, 그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협회 자체적으로 연구한 결과 한의대와 의대의 교육 커리큘럼이 75%가량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해부학, 진단학, 영상의학, 방사선학 등의 교과도 이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의사협회 측은 이날 즉각 “황당하다”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의협은 “한의협은 의과 교육과정이 11년에 걸쳐 연속·체계적으로 구성된 이유와 그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사들이 의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정식으로 의대에 입학해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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