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본인부담금’ 내년부터 면제… 오는 11월부터 난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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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5%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했던 ‘제왕절개’… 내년 1월부터 ‘면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내년 1월부터 5%의 본인 부담금을 내야 했던 제왕절개의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다.

지난 26일 보건복지부는 저출생시대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는 부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임신·출산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이제껏 5%의 본인 부담금을 내야 했던 제왕절개도 자연분만과 마찬가지로 본인 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원 기준도 변경됐다. 이전 ‘난임 부부당 25회’였던 건강보험 급여 지원 기준은 ‘출산당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로 변경됐으며, 이는 오는 11월부터 확대된다.

난임시술에 대한 본인부담률도 나이 상관없이 30%로 일괄 적용한다

난임시술을 통해 아이를 얻은 부부가 부족한 급여 지원으로 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추가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또 복지부는 점차 증가하는 초혼 및 초산 연령을 고려해 현재 45세 미만에는 30%, 45세 이상에는 50%로 차등 적용되어 왔던 난임시술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나이에 상관없이’ 30%로 일괄 적용한다.

임신을 하고 있지만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들의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생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부의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위해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임신 및 출산에 부담을 갖지 않고 원하는 만큼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7월 출생아 수는 2만 601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516명(7.9%) 증가했다.

이에 만약 7월 이후 출생아 수가 지난해와 동일하다면 당초 0.68명으로 전망된 올해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이 0.7명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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