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치로 ‘전신화상’ 입은 유기견, 구조 하루만에 숨져… “유사한 학대로 이미 사망한 강아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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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추정’ 전신에 화상입은 유기견 끝내 사망… “발견 당시 숨 헐떡이고 실명한 듯 보여”

경기도 파주에서 발견된 유기견의 모습 / 온라인 커뮤니티

경기도 파주에서 동물 학대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상을 전신에 입은 유기견이 발견됐으나 구조된 지 하루 만에 숨졌다.

지난 26일 국민일보는 지난 23일 경기도 파주에서 발견된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유기견이 끝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기견을 최초 발견한 A씨는 “발견 당시 유기견의 상태는 전신의 3분의 1 이상 화상을 입은 상태였고 호흡이 거칠었다”고 말했다.

이어 “양쪽 눈의 시력은 잃었다고 판단될 정도로 가까운 물체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사망한 강아지, 엉덩이 부분이 토치로 심하게 그을려 있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심지어 유기견이 발견된 장소 인근에서는 동일한 학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강아지가 몸에 화상 피해를 입고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사망한 강아지의 사체는 엉덩이 부분이 토치로 심하게 그을려 있는 등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발견한 유기견은 이날 오후 2시 50분께 파주시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의해 구조됐으나 구조 하루 만에 숨을 거뒀다.

파주시 동물보호팀 관계자는 “같은 날, 비슷한 시간대와 장소에서 강아지가 발견돼 두 마리 모두 동일인에게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조된 강아지는 학대 현장에서 도망쳐 배회하던 중 발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파주 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유기견이 발견된 이날 오전 9시 38분께 ‘개장수가 개 도살을 하고 있다’는 신고 내용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개 도살을 시도하던 가해자를 검거했다.

가해자에 의해 도살되던 피해견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현재 검거한 가해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 식용 종식법’에 따르면 오는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만약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개를 사육하거나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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