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건강한 50~60대, 군 경계병 서도돼… 법안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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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국방위원장 “50~60대, 군 경계병 역할 가능”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 뉴스1

인구감소 및 저출산 심화로 인해 병역자원이 감소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는 현실 속 한 국회의원이 50~60대가 군 경계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나섰다.

지난 25일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인구절벽 등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건강한 50~60대가 민간인 신분으로 군 경계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성 위원장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개최한 제63회 KIDA 국방포럼의 연사로 나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 위원장은 “(우리나라에) 젊은 병사가 없다. (요즘은) 50대, 60대가 돼도 건강하다”라며 “이들이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분들로 스위치(교체)할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성 위원장은 경계병 역할을 하는 50~60대에게 병사 봉급에 준하는 보수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성 위원장의 발언에 시민들은 “사실상 5060 재입대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다.

시민들은 ‘재입대 논란’ 제기… 성 위원장 측은 ‘민간인 신분’ 강조 

하지만 성 의원실은 이와 같은 비판에는 선을 그었다. 50대 60대를 군대에 입대시켜 다시 복무시킨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의원실은 “군 경력이 있는 50~60대 중 건강에 문제가 없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 해 우리 군에서 이분들을 아웃소싱 형태로 채용해 경계 업무만 맡길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이라며 “이분들이 군에 재입대해 복무하는 것은 아니며, 민간인 신분으로 일정 급여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고로 일부 주한미군부대의 경우 지금도 경계업무에 있어 한국인 외주 인원들을 채용해 활용 중”이라며 “해당 정책을 위한 법안은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실제 발의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뉴스1

한편 성 위원장은 이날 포럼에서 ‘이민’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민을 통해 인구절벽의 한 축을 해야(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한국어를 좀 하고 건강한 외국 사람들이 7~10년 복무하도록 하고 시민권을 원하면 주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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