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단속 시 ‘오배송’ 주장하려 여동생 명의로 마약 주문한 친오빠
세관 단속 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 친동생의 명의와 주소를 사용해 마약을 밀매입한 25세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25일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10대 여동생에게 6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매입하게 만든 25세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국제우편을 통해 시가 6천만 원 상당의 엑스터시 20g을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7월 인천공항본부세관은 통관 과정에서 마약이 담긴 우편물을 적발했고, 경기 남양주로 설정된 수취 장소를 따라 통제배달을 진행하고 이를 수취하는 17세 여고생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그러나 여고생이 수취한 국제우편물 속 마약은 그의 친오빠인 A씨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여고생은 “오빠가 택배를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고생은 자신의 친오빠가 ‘대리 수령’을 부탁한 우편물이 마약이라는 사실 역시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우편물을 찾으러 오는 A씨를 잠복했다가 긴급 체포한 경찰은 그의 주거지에서 LSD 550장과 옷장 속에서 재배 중인 환각버섯, 환각버섯 재배 도구, 포자 등을 추가로 적발했다.
그는 직접 투약할 목적으로 마약을 구매했다
알고 보니 A씨는 지난 6월 본인이 투약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엑스터시를 구매했고, 단속망에 걸릴 경우 ‘오배송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 친동생의 명의와 주소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통관 과정에서 엑스터시를 적발한 것 외에도 국내 피의자 추적 및 수사를 통해 거주지에 보관 중이던 LSD를 추가 적발하고 환각버섯 재배 현장까지 확인하여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해외 불법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엄중히 단속하고, 마약류 밀수입자에 대한 검거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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