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중인 라이더 발목에 채워진 ‘전자발찌’… “아이들 배달 시킬 때 조심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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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한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다리에 ‘전자발찌’ 채워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배달 라이더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요”

신호를 기다리던 중 우연히 앞에 있는 배달 라이더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자발찌 찬 배달 라이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글쓴이가 올린 사진 한 장이 담겨 있었다. 신호를 기다리는 배달 라이더의 모습이었는데, 왼쪽 발목에 채워져 있는 전자발찌가 선명하게 보인다.

보배드림

글쓴이 A씨는 “우연히 앞에 정차한 배달 라이더가 다리를 내리며 서는 순간 ‘전자발찌’가 딱 보였다”라며 “아이들 배달음식 주문할 때 특히 조심하도록 해야겠다”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배달업 종사 막을 법적 근거 없어…내년부터는 ‘신규 진입’만 불가 

현행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이라 할지라도 배달대행·택배업 등에 종사할 수 있다. 지난 1월 16일 생활물류서비산업발전법이 개정돼 성범죄자들이 새로 일을 할 수 있는 길은 막혔지만, 기존 종사자들은 계속 업을 이어갈 수 있다.

성범죄자가 현재 해당 업종에 종사를 시작한다면, 생활물류서비산업발전법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 1월 17일 이후라 할지라도 일을 못하게 막을 수 없다.

이런 점 때문에 시민들은 “배달음식은 철저하게 ‘비대면’으로 받아야 한다. 배달기사가 전화·문자를 해도 답장하지 말고 배달어플을 통해 소통해야 한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전자발찌 착용) 중 일용직에 종사하는 인원은 2021년 8월 기준 663명이었다.

국토부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성범죄·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제한 세부규정 마련 연구용역’과 관련해 성범죄·강력범죄 등 범죄별로 ‘종사제한 기간’과 같은 기준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범죄 경력조회 방법과 함께 세부절차 등 제도운영 방안도 마련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배달 기사 채용 시 배달 플랫폼 업체와 지역 배달 대행업체(허브)가 필수로 구직자 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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