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폭행·불법촬영 협박’ 최종범, 악플러 고소… 헌재는 “모욕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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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누리꾼, 최종범에 “자살해도 동정 못 받을 것” 댓글 

최종범 / 사진=인사이트

그룹 카라의 멤버였던 가수 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산 전 남자친구 최종범.

그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기사에 비방성 댓글을 단 남성에게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헌재는 인천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정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청구를 인용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유를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한다.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을 뿐, 사실상 유죄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정씨는 2021년 7월 온라인에 게재된 ‘고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수척해진 근황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에 “자신의 수척해진 모습을 공개한 건 동정받으려고 그런 건가? 저런 ×은 자살해도 절대로 동정 못 받을 거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최종범 고소, 검사는 ‘기소유예’…헌법재판소가 ‘철퇴’ 내려 

최종범은 이 댓글을 단 정씨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인천지검은 같은 해 12월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하지만 정씨는 검사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22년 5월 헌재에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는 댓글 게시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댓글을 게시한 구체적인 경위와 전체 내용, 표현 방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댓글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최종범이 저지른 행위가 사회적 지탄을 받기 충분하고, 그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이미 좋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댓글로 인해 최종범의 이미지가 떨어질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또 검찰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엄격한 법리검토를 하지 않아 헌법상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정씨가 댓글을 게시한 경위와 횟수, 의미와 맥락 등을 따져보면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댓글이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 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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