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거까지 알려줘야돼요?”… 피시방 사장님의 분노섞인 공지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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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서 담배피고 소변보는 진상 손님들에 분노한 피시방 사장님… 공지문 ‘눈길’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흡연하지 마세요. 오줌싸지 마세요. 아니 X발 이런 거까지 알려줘야돼요?”

피시방 내부에 흡연실이 존재하고, 외부에 화장실이 존재함에도 ‘계단’에서 흡연을 하고 소변을 보는 진상 손님들에게 분노한 피시방 사장님의 공지문이 눈길을 끈다.

지난 18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계단실에 시달리는 사장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참다 못한 피시방 사장님의 ‘분노’ 섞인 공지문

최근 피시방을 방문한 작성자는 피시방 외부 계단에서 사장님의 분노 섞인 공지문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작성자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흡연하지 마세요. 오줌싸지 마세요. 걸리면 뒤져요 진짜. 피시방안에 흡연실에서 흡연하세요. 민짜(미성년자)는 흡연하다 걸리면 뒤집니다. 화장실에서 오줌싸세요. 아니 X발 이런 거까지 알려줘야돼요?”라는 문구가 적힌 B4용지가 PC방 외부 벽면에 코팅된 채로 붙어있는 모습이다.

작성자는 “심지어 (공지문이 붙은) 바로 옆이 화장실이었다”라며 피시방을 찾은 일부 손님들의 상식 밖의 행동을 꼬집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를 본 누리꾼들은 “마지막 줄에서 빡침이 느껴진다”, “저런 거 법적으로 과태료나 구금 못 시키냐. 스트레스 장난 아닐 텐데”, “공지문 부착하고 CCTV 설치 해야 한다. 실시간 대응밖에 답 없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공중이 이용하는 공용계단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해당 장소에서 담배를 태울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거나 시키고 이를 치우지 않는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공연한 장소에서 신체를 드러내고 노상방뇨할 경우 공연음란죄로도 입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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