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0억? 떠나겠다”… 성심당 대전역점 월세 4억에서 1.3억으로 확 낮춘 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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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표 빵집 ‘성심당 대전역점’ 재입점 길 열렸다

성심당 대전역점 / 뉴스1

10월 말 계약만료를 앞둔 ‘대전 대표 빵집’ 성심당 대전역점의 재입점 길이 열렸다. 코레일유통이 입찰기준 변경을 통해 수수료제시금액을 5차보다 대폭 낮아진 월 1억 3,300만 원을 제시하면서다.

지난 13일 코레일유통에 따르면 수수료율 문제로 5차 입찰까지 유찰됐던 대전역 2층 맞이방 운영자 모집을 위한 입찰기준을 변경해 신규로 전문점(상설) 운영 제휴업체 모집공고를 냈다.

공고에서 월평균 매출액 기준은 하한 22억 1,200만 원, 상한 33억 1,800만 원, 수수료제시금액은 1억 3,300만 원이다. 운영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5년간이다.

코레일유통은 이달 23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아 26일 비계량 40%‧계량평가 60% 반영비율을 적용한 총 합산 100점 만점의 합산평가 방식으로 운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13일 운영자 모집 위한 입찰기준 변경해 공고

이번 모집공고에서 코레일유통이 제시한 수수료제시금액이 크게 달라졌다. 코레일유통은 내부 규정에 따라 성심당이 운영중인 대전역 2층 맞이방의 1차 운영자 모집공고 시 월 수수료를 성심당 대전역점의 월 매출액(25억 9,000여 만 원)을 기준으로 4억 4,000만 원을 제시했지만 4차례 유찰되면서 5차 모집공고 때에는 3억 5,000여 만 원으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성심당 측은 현재 수준인 월 수수료 1억 원을 고수했고, 결국 5차례 입찰이 모두 성사되지 못했다.

코레일유통은 대전역사 내 성심당 매장 운영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받아 이날 입찰기준을 변경, 신규로 운영자 모집공고를 냈다.

코레일유통 한 관계자는 “감사원의 컨설팅을 근거로 입찰기준을 변경해 모집공고를 냈다”며 “입찰기준 금액이 변경된 만큼 신규 모집공고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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