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에서 고가의 사케 구매했다가 ‘복통’ 호소… 알고보니 ‘환불’됐던 상품
코스트코에서 구매한 고가의 사케가 다른 고객이 ‘환불 접수’한 물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소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은 코스트코에서 다른 고객이 환불한 술을 검수 없이 재판매했다는 제보자의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코스트코를 찾은 제보자 A씨는 한 병에 16만 원짜리인 고가의 사케를 구매했다.
문제는 이날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구매한 사케를 마신 A씨가 알코올 향도 나지 않고, 색도 탁해 어딘가 이상한 사케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생겨났다.
A씨는 “처음에는 그냥 물맛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A씨가 구매한 사케에는) 원상태에 있던 포장이 없더라”고 말했다.
술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A씨는 곧바로 코스트코 측에 항의하며 구매한 사케의 성분 검사를 요청했다.
앞서 A씨가 지인들과 사케를 나눠마신 후 일행 중 한 명이 설사와 복통을 호소한 바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A씨에 따르면 코스트코 측은 ‘남은 사케 400ml로는 성분 검사가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표했다.
‘검사 어려울 것 같다’던 코스트코… 취재가 시작되자
코스트코 측이 남은 술의 양이 적다는 이유로 검사를 거부하자 결국 A씨는 이 사실을 YTN에 제보했다.
이후 취재가 시작되자 코스트코 측은 A씨가 구매한 사케의 성분 검사를 시작했고, 그 결과 사케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바로 A씨가 구매한 사케는 앞서 다른 고객이 ‘환불접수’한 제품이었고, 코스트코 측은 이를 제대로 된 검수 없이 고객에게 재판매한 것이었다.
코스트코 측은 A씨에게 2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제공함과 동시에 A씨가 몸의 이상을 호소할 경우 병원비 지급을 약속했다.
그러나 A씨에 따르면 코스트코 측은 해당 내용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이 같은 보상 역시 지급이 어려울 것이라며 ‘조건’을 내걸었다.
현재 식약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관할 구청은 문제가 된 코스트코 매장에 대한 점검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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