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가 칠판에 문제를 풀라고 했다는 이유로 고소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 A 씨는 지난 3월 학부모 B 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고소인 측이 내세운 피해 내용은 ‘학생이 모르는 문제를 칠판에 풀게 해 망신을 줬다’, ‘특정 학생에게만 청소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교사가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것이다.
B 씨와 A 교사는 지난해 말 발생한 학폭사건 처리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학부모 B씨 측은 자녀가 친구와 다투자 학교 폭력 신고를 하지 않고 A 교사에게 분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교사 A씨는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현행 규정 상 학폭 신고를 하지 않고 교사가 임의로 강제분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근 A 교사의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신고 내용이 A씨의 행위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 내의 재량행위라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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