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두 번째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
인사이트 조회수
음주 운전 뺑소니 3개월 만에 혐의 모두 인정한 김호중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바와 같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음주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증거 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 달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날 김호중은 짙은 회색 양복에 동그란 뿔테 안경을 쓰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다리를 절뚝이며 법정에 들어선 김호중은 고개를 숙인 채 재판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월 30일 결심 공판 열릴 예정, 선고일은 10월 말 추측
방청석에는 김호중의 팬덤 ‘아리스’로 추정되는 방청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 기록이 방대해 기록 검토를 한 뒤 다음 기일에 종결하도록 하겠다”면서 오는 9월 30일 오전 10시로 결심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 김호중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선고일은 결심 공판으로부터 한 달 뒤로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10월 말께 1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다만 김호중이 음주 사실을 시인했음에도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은 “당시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도주 후 김호중은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해 오던 김호중은 수사망이 좁혀지자 결국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했다.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