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에게 ‘헤어지자’며 이별 통보한 여대생… “온몸이 짓밟히며 구타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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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요구했다가 무차별적으로 짓밟힌 여대생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 여학생이 같은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남자친구에게 교제 폭력을 당한 사연이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피해자는 결별을 요구했으나 구타까지 당해 경찰과 학교에 신고했음에도 적극적인 조치가 없어 무용지물이었다며 불안을 호소했다. 

14일 YTN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는 여대생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 

A씨는 같은 학교 동아리 회원인 전 남자친구에게 결별을 통보한 이후 협박에 시달렸다. 이에 못 이겨 가해자와 재결합했지만 폭행이 이어졌고, 다시 결별을 통보하자 이번에는 동아리 MT에서 온몸이 짓밟히며 구타를 당했다. 

반성문엔 변명뿐… A씨 탓하기도

사건 직후 가해자는 자필로 쓴 반성문을 보냈다. 

가해자는 자신이 정신병이 있고, 이별 통보까지 받아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이었다고 변명했다. 또 자신은 슬프고 힘든데 홀로 두고 떠났다며 A씨를 탓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소용없었다. 경찰이 가해자에게 경고하는 데 그쳤을 뿐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66통 정도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다”며 “스토킹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는 하셨지만 그게 응급조치, 긴급 응급조치로 처리는 안 된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렇게 피해가 이어지고 나서야 3개월 동안 100m 접근 금지, 통신 접촉 금지 등의 명령이 내려졌다. 3개월 접근 금지 명령은 지난 13일 끝이 났다. 

학교에도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별다른 대응이 없다는 게 A씨 설명이다. 

학교가 가해자를 징계하기로 결정하면 근신이나 정학, 제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지만 몇 달째 관련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 

가해자는 결국 폭행과 상해, 모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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