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의견 차이 있던 후배가 ‘사과의 커피’ 건네자… 보는 앞에서 싱크대에 부어버린 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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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안 좋은 직원의 만행…빌런은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회사 생활을 하다보면 동료들끼리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성인들이 모인 집단인 만큼 대부분 갈등을 적절히 풀어나가지만 어딜가나 ‘빌런’은 있다.

여기 한 공무원은 직장에서 역대급 빌런을 만나 큰 상처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사이가 안 좋은 직원의 만행’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얼마 전 업무를 하다 B주임과 작은 다툼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미안한 마음에 B주임에게 커피 한 잔을 먼저 건넸다.

그런데 B주임은 A씨의 커피를 건네받고는 곧바로 탕비실 싱크대에 모조리 부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A씨는 “받자마자 나 보는 앞에서 부어버리는데 진짜 너무 충격 받아서 화장실에서 5분 정도 운 것 같다”며 “너무 힘들다. 직장 생활”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A씨는 “기분 풀어드릴 생각에 한 손에는 따뜻한 커피를 쥐고 훈훈한 미소 지으며 사무실로 걸어가던 내가 오버랩 되어서 지금도 울컥한다”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부서 간 이견 때문에 벌어진 공적인 분쟁인데 저러니까 진짜 너무 억울하고 가슴이 미어터질 것 같아”고 말했다.

A씨는 “받아서 버리고 비웃듯이 쓰레기통에 빈 컵 내치는 게 잊혀지지 않는다”고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A씨의 글에 누리꾼들은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다”며 함께 분노했다.

직장 내 갑질 호소 4만 건 돌파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2019년 7월16일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접수된 신고는 모두 3만9316건을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7월16일부터 말까지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 8961건, 지난해 1만960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는 총 3668건으로 접수됐다.

이 가운데 3만8732건이 처리가 완료됐다. 개선 지도가 4005건, 과태료가 501건, 검찰송치 709건 등이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 중 302건이 기소됐다. 신고가 취하한 사건이 1만1998건, 기타 2만1519건이었으며 이 중 법 위반없음은 1만1301건으로 조사됐다. 처리 중은 584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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