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아침 엘리베이터 기다리던 옆집 여성 성폭행 후 살해한 남성
5년 전 오늘,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강 모 씨(41)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엄청난 공포 속에서 참혹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됐고, 유족들은 평생 회복할 수 없는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됐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 10년도 확정됐다.
잔혹한 강씨의 범행은 2018년 5월 1일 이루어졌다. 이날 오전 7시 40분께 강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부산 연제구의 한 다세대 주택 건물에서 출근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옆집 여성 A씨(54)를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
당시 강씨는 자신의 집에서 혼자 술을 먹던 중 술이 부족해지자 편의점에 나가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강씨는 팔뚝으로 A씨의 목을 감싸 움직이지도, 소리치지도 못하게 만든 뒤 자신의 집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는 A씨를 성폭행한 후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자신의 집 냉장고 뒤에 숨긴 뒤 휴대전화를 끄고 현관문을 잠근 채 도주했다.
A씨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외부로 나간 흔적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빌라 각 세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입주민 중 강씨만 연락이 되지 않자, 강제로 강씨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가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한 강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이때 강씨는 피해자 A씨의 가방과 옷가지를 챙겨 부친의 집에 두고 도주했다.
경찰은 강씨를 추적하는 한편 그의 가족들을 상대로 자수를 권유했다.
결국 강씨는 여동생의 설득으로 2018년 5월 2일 밤 10시 30분 부산 연제경찰서에 자수했다.
재판 과정에서 강씨는 성폭행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살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A씨가 저항하자 잠시 정신을 잃을 정도로 뒤에서 팔을 감아 2회 목을 조르거나 입을 테이프로 수차례 붙였다 뗐을 뿐이고, A 씨가 목숨을 잃을 정도로 목을 조르지 않았다고 했다.
또 성폭행 후 정상적인 대화를 했으나 자다 일어나보니 A씨가 숨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 A씨의 목 앞부위 등에서 경부 압박으로 인한 다수의 손상이 발견됐다. 법의관은 ‘경부압박에 따른 질식사’로 판단했다.
또한 강씨의 주장대로 가벼운 경부압박으로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 정상적인 대화를 한 뒤 시간이 지나 사망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냈다.
재판부는 “평범한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 또 직장인인 여성을 가학적·변태적 방법으로 다발성 열창을 가하고 잔혹하게 목숨을 앗아갔다”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A 씨의 고통은 가늠하기가 어렵다. 가족과 친지 역시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극심한 아픔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씨가 자신의 반인륜적 행위를 속죄하기 보다는 자신의 죄책을 덜어내기에만 급급한 점, 진정한 속죄와 용서 구하지 않고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 이미 성폭력범죄로 3차례 실형 선고받아… 사이코패스진단검사 결과 ‘고위험군’
강씨는 이미 성폭력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총 10년 이상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2건은 공범들과 함께 어린 연령의 피해자를 성폭행했으며, 다른 한 건은 친구의 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A씨를 대상으로 한 범죄 역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간이 끝난 지 1년 4개월 만의 범행이었다.
그는 사이코패스진단검사에서 ‘고위험’ 수준이라는 결과를 받기도 했으며, ‘성적인 부분에서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을 보일 잠재적인 가능성이 크며,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고 착취할 소지가 커서 재범의 위험성과 반사회적 성향이 뚜렷한 인물로 특별한 처우가 필요하다’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받았다.
이에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강씨의 범행 전력, 범행 후 정황, 범행 다음 날 동생과 모친으로부터 ‘자수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서를 방문한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화될 특별한 사정이 분명하지 않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강씨는 대법원에 다시 상고했고, 대법원은 “강씨와 A씨와의 관계, 범행동기, 수단, 결과 등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강씨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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