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된 줄 알고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뒀는데… 6개월 만에 합격 번복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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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합격한 줄 알았던 지원자 140명, 돌연 불합격 통보 받아

YTN '단독보도'

외항사 승무원이 된 줄 알고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뒀는데 6개월 만에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YTN ‘단독 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카타르 항공의 승무원 채용 시험을 본 지원자들은 최종 면접을 마친 뒤 현지에서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취업비자를 받았다.

비자는 카타르 항공을 통해 진행됐고 비용도 회사가 지불했다고 한다. 취업비자 직업란에는 ‘승무원’이라고 기재됐다.

매체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 2~3달 후 출국 날짜를 통보받고 정식 입사하게 된다. 카타르 항공 지원자들 역시 모든 전형을 마치고 취업 비자까지 발급받으며 최종 합격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록 카타르 항공 측에서 출국하라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 기다리라는 답변 뿐이었다.

지원자 A씨는 직장까지 그만둔 상태였다. 그는 “지난 2월 비자가 나와 직장을 그만두고 5월에 기다리라는 메일을 받았다”며 “다른 회사를 다닐까 싶다가도 오라고 하면 그만둬야 하니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한국, 태국,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출신 지원자 중심으로 이뤄진 조치

그러던 중 지난 28일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지원자들은 합격이 취소, 번복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취업 비자가 나온 만큼 당연히 최종 합격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최종 탈락 처리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는 설명이다. 불합격 이유조차 듣지 못했다.

문제는 비슷한 상황을 겪은 지원자가 한둘이 아니었다. 방글라데시, 태국, 한국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 출신 지원자들을 중심으로 이같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태국에서 확인된 것만 140명 정도다. 이를 두고 인종차별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대해 카타르항공은 “한국인 청년 70명은 최종 단계까지 올라간 것이지 최종 합격이 아니었다”라면서 비자 발급에 대해서도 “채용 절차를 위한 준비 요건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라며 “아시아인이 배제되지 않았고, 이는 인종차별 등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카타르 항공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을 진행한 것인지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원자들은 카타르 항공을 상대로 향후 대응을 논의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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