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말이 있다며 밖에서 따로 보자고 요청한 대학생 아들
남편이 동성 연인과 무려 10년간 조건만남을 해왔다는 사실을 아들에게 들어 충격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편과 이혼하려 한다는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올해 대학생이 된 아들과 고3 수험생 딸이 있다는 A 씨는 얼마 전 대학생 아들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다고 한다.
최근 A 씨 아들은 집 밖에서 따로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평소와 다른 행동에 걱정 반 설렘 반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한 A 씨는 충격에 빠졌다.
A 씨에 따르면 약속대로 만난 아들은 쉽사리 입을 떼지 못하고 망설이는 모습이었다. A 씨의 재촉에 아들은 결국 입을 열었고, 남편의 외도 사실을 듣게 됐다. 심지어 상대는 남성이었다.
A 씨의 아들은 “중1 때 아빠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다 문자가 와서 봤는데 어떤 아저씨 알몸 사진이었다. 아빠가 하던 비밀 메신저에서 온 거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등 민망한 내용도 있었다. 아무래도 엄마가 알아야 할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
A 씨는 “정말 내용들은 충격 그 자체였다. ‘해킹당한 거다’ ‘네가 잘못 본 거다’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정말 아니라고 했다”며 “휴대전화로 찍어놓은 내용을 내가 보여달라면 보여주겠다고까지 하더라”고 밝혔다.
10년 넘게 여러 남자와 조건 만남하며 애인으로 지낸 남편
아들이 수년이 지나 말문을 연 이유는 ‘엄마 아빠가 이혼할까 봐’였다. 그러나 엄마를 볼 때마다 미안함 마음이 들어서 입을 열게 됐다고.
이후 며칠간 끙끙 앓았다는 A 씨는 “다정한 남편을 보니까 더더욱 믿을 수 없었다. 아들이 했던 얘기를 못 들은 척하고 살까, 하루에도 수백 번씩 고민했다”고 했다.
그런데 친목회 저녁 모임에 간다는 남편이 한껏 꾸민 모습을 보면서 별생각이 다 들기 시작했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아들에게 문제의 문자 메시지 사진들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A 씨는 “사진을 받아보니 정말 기가 막혔다. 남편이 10년 넘게 여러 남자랑 조건 만남을 하기도 했고 애인으로 지내기도 했더라”며 “더 이상 남편이랑 못살 것 같다”고 도움을 청했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변호사는 “동성애도 이혼 사유가 된다. 최근 진행하는 사건들에서 동성 간 부정행위에 대해 위자료 판결이 난 경우가 꽤 있다. 배우자 아닌 자에 대한 지속적 애칭 사용과 애정 표현, ‘데이트’를 반복한 행위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성애의 경우라 해도 이성 간 부정행위와 비교해 위자료 액수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번 사안의 경우 부정행위 기간이 매우 길고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들의 고통과 배신감이 극심할 것으로 보여 3000만 원 정도 위자료가 인정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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