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에 두르자마자 폭발한 ‘넥 워머’… 결혼 앞둔 예비신부 얼굴에 지울 수 없는 화상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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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 워머 폭발로 얼굴·목에 화상 남은 예비 신부

SBS '8뉴스'

겨울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제품 ‘넥 워머’를 사용했다가 폭발로 얼굴과 목에 화상을 입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SBS ‘8뉴스’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운동팀 코치인 여성 A씨는 지난 1월 ‘넥 워머’를 착용하다 제품이 폭발하는 사고를 겪었다.

제품 설명서대로 700W 전자레인지에서 3분 가열한 뒤 목에 착용하려던 순간 제품이 터졌다고 한다.

폭발 위험이 있으나 안전 규제도 없는 PCM

이때 넥 워머에서 흘러나온 뜨겁고 끈적한 물질이 얼굴과 목에 달라붙었는데 떼어내기 쉽지 않았다. A씨는 “점퍼도 벗어 던지고 물로 헹궜는데 (살에) 붙어서  헹궈지지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후 병원을 찾은 A씨는 의사로부터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하며 평생 상처가 지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소견을 들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예비 신부 A씨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매체에 공개된 A씨를 보면 입 주변과 턱, 목에 빨간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모습이다.

이 제품 안에 들어 있던 PCM은 상변화 물질로, 고체에서 액체로 변화할 때 열을 흡수해 저장하는 성질이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업체는 제품의 폭발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품 설명서나 홍보 글 어디에도 폭발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는 없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판매된 건 700W 전자레인지에 최대 3분 가열하라고 돼 있지만, 일본에서 판매된 비슷한 제품에는 500W 전자레인지에서 1분 가열하라고 안내돼 있다.

더욱 문제는 국내에 PCM에 대한 안전기준조차 없어 책임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이다. 폭발 위험이 있는 제품이 아무런 규제 없이 수입되는데, 새로운 물질이라는 이유로 정부 기관은 조사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A씨는 수입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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