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불륜 의혹 인정… ‘상간남 소송’ 강경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입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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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혹 6개월 만에 입 연 강경준

뉴스1 

배우 강경준(41)이 자신을 둘러싼 ‘불륜 의혹’에 대해 사실상 인정했다

2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김미호 판사)은 강경준 불륜 의혹 상대 여성의 남편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인낙’ 결정을 내렸다.

인낙이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피고가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A씨의 청구를 강경준 측이 모두 받아들였다는 의미다.

이날 강경준 법률대리인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와 가족들, 이를 지켜보는 분들에게 상처와 불편함을 주는 상황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경준 역시 불륜 혐의 관련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다. 

그는 “언론에 이번 일이 알려진 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은, 행여 제 말이 상대방 당사자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실과 다른 부분, 해명해야 할 부분 등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해와 비난 또한 내 부덕함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감내하는 것이 내 몫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법적 절차를 끝내고 상대 청구에 응하기로

강경준은 “부득이하게 법원을 통해 이 일을 끝맺게 됐고, 오해를 풀고자 소송에 적극 대응하면 당사자께서 받을 마음의 상처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생각했다”며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께도 더 큰 불쾌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도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에 저는 해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법적 절차로 다투지 않고, 상대 당사자의 청구에 응하기로 했다”며 “다시 한번 나로 인해 불편을 겪은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26일 상간남으로 지목돼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뉴스1 

고소인 A씨는 ‘강경준이 자신의 부인과 불륜을 저질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강경준이 자신의 부인이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강경준과 A씨의 부인이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돼 충격을 줬다.

한편 강경준은 2018년 배우 장신영과 5년 열애 끝에 결혼했다. 그는 KBS 육아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아이와 함께 출연하고 있었지만, 불륜 의혹에 휘말린 뒤 방송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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