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대놓고 ‘패싱’당해…”검사동일체 원칙 무너져”
검사들이 법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 원칙이 무너졌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여 상명하복의 관계에서 전국의 모든 검사들이 피라미드형 일체불가분의 형태로 검찰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7기)은 대놓고 ‘패싱’을 당했다. 하극상보다 더 모멸적인 일을 당한 게 아니냐는 뼈아픈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창수, 사법연수원 30기)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대면조사했다.
대면조사가 이뤄진 장소는 서울중앙지검 건물이 아닌,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였다. 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사실을 이원석 총장은 알지 못했다. ‘제3의 장소’에서 대면조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거의 완료’ 시점에 알게 됐다.
사실상의 사후 보고였다. 심지어 검찰은 국가적 논란을 야기한 ‘디올백’ 실물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원칙 지켜지지 않아, 국민께 사과”
총장 패싱, 제3의장소, 증거물 확보 실패 등의 논란이 터지자 이 총장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 부인 조사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며 “국민께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국민들께 여러 차례 걸쳐서 법 앞에 예외, 특혜,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다”라며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월,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지휘부가 전격적으로 대거 교체됐다. 이 총장의 의사는 인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해당 논란에 대해 직접적인 반발을 하지 못한 이 총장은 ‘7초 침묵’으로만 수동적 공격을 하는 데 그쳤다.
이 총장은 이때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는 말을 남겼지만, 결과물은 총장 패싱, 제3의장소, 증거물 확보 실패 등이었다.
당시 검찰 내부 통제권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이번 ‘총장 패싱’ 논란까지 터지면서 이 총장이 사실상 ‘식물 총리’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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