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시에 왜 죽어야 하냐”… 군인 딸 사망 3년 만에 장례 치르게 된 아버지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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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 3년 2개월 만에 장례식 엄수

뉴스1

상관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호소하다 숨진 고(故) 이예람 중사의 장례식이 사망 3년 2개월 만에 열렸다.

지난 18일 공군에 따르면 이 중사의 장례는 이날부터 20일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작전지원전대의 전대장장(葬)으로 진행된다. 

15비행단은 고인이 마지막으로 복무했던 부대다. 

유가족은 그동안 이 중사 사망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기 전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중사의 시신은 국군수도병원 영안실에 안치돼 있었다.

그러나 가해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길어졌고 수도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하던 이 중사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졌다.

다른 가족들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장례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월 공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이 중사의 순직 결정됐다. 이에 장례가 끝나는 2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소재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21년 3월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중 선임인 장 모 중사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 그는 이를 부대에 신고한 뒤 15비행단으로 전출을 갔다.

성추행 신고 후에도 회유와 압박 등 2차 가해

하지만 이 중사는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장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렸다. 이를 견디다 못한 이 중사는 사건 발생 2개월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어 특검팀이 출범했다. 장 중사와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장 중사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202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는 올해 2월 동료에게 거짓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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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실장 등 6명은 여전히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 전 실장의 녹취를 조작한 김 모 변호사는 지난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딸을 3년 2개월 만에 가슴 속에 묻게 된 이 중사의 아버지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울분을 토했다. 

그는 “군에 들어간다고 인권을 빼앗기는 게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면 안 된다”며 “평시인데도 왜 죽어야 하냐.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고 들어간 사람들은 일이 생겼을 때 예우를 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건 초기에 한마음으로 아파하고 분노했던 그 마음을 잊지 말아 달라. 앞으로 예람이와 같은 피해를 겪는 다른 피해자가 없었으면 한다”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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