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소비자 음식에 비위생적 행위
한 배달원이 손님의 음식에 발을 넣어 휘젓고 침까지 뱉는 영상이 확산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배달원의 비위생적인 행동에 배달 업체가 해명에 나섰지만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 소후(sohu) 등 중국 매체는 중국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한 배달원의 비위생적인 행동을 보도했다.
영상에는 배달 유니폼을 입은 한 남성이 음식 포장을 뜯고 발을 담그는가 하면 침을 뱉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역겹다”, “배달원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배달 자체를 없애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배달 업체 적극 해명…싸늘한 누리꾼 반응
그러면서 현지 누리꾼들은 영상 속 남성의 유니폼을 보고 중국 주요 배달 서비스 업체인 ‘엘레메(Eleme)’ 소속 배달원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엘레메 관계자는 “해당 배달원은 엘레메 소속이 아닌 또 다른 배달 서비스 업체인 ‘플래시(Flash)’의 배달원”이라고 즉시 반박했다.
플래시 측은 해당 배달원이 정식 등록된 직원이 아니라며 “우리 회사는 배달 서비스에 대한 엄격한 행동강령을 가지고 있고 이를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브랜드 이미지와 이용자의 권익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배달원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한때 이른바 ‘음식 빼먹기’가 배달원들 사이에서 유행하면서 피해를 호소한 소비자들이 속출했다. 당시 더 큰 문제는 음식 일부가 사라지는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배달앱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공정위는 배달앱을 통한 주문에서 ‘음식의 주문’ 및 ‘주문한 음식의 배달’까지 계약 내용에 포함되고, 배달앱에서 음식 가격뿐 아니라 배달비까지 포함해 결제하는 점을 고려해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도록 약관을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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