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고 인천 살까?”…인천시, ‘신생아 1억’에 이어 ‘천원주택’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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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천 원의 임대료를 갖는 ‘천원주택’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인천시가 신혼부부들의 집값 걱정을 덜어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10일 인천시는 내년부터 신혼(예비)부부들에게 하루 임대료가 천 원인 ‘천원주택’을 제공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인천형 주거정책’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신혼(예비)부부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집값’ 부담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천원주택’은 인천시가 보유 혹은 매입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하루 1000원의 임대료로, 월 기준 3만 원에 빌려준다. 천원주택은 예비 신혼부부나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부부에게 최대 6년까지 지원되며, 자녀가 없는 부부는 전용 면적 65㎡ 이하, 1자녀는 75㎡ 이하, 2자녀 이상은 85㎡ 이하 주택에서 살 수 있다.

시가 보유·매입한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중 선택…자금 더해 전셋집 마련도 가능

신혼부부는 인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 임대주택과 전세 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매입 임대주택을 선택하면 현재 인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 임대 주택으로 입주하게 되는데,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는 신축 빌라가 많아 부부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 임대 주택은 부부가 시중 아파트나 빌라를 직접 고르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인천시가 부담하는 전세 보증금은 최대 2억 4000만 원이며 이에 자금을 더해 더 비싼 전셋집을 구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유정복 인천시장 / 인천시

인천시 관계자는 “천원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7년 이내 신혼 부부가 인천에 1만1000쌍 정도 있는데 실제 경쟁률을 토대로 지원 규모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 이자 지원’ 정책도 추진한다. 이는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디딤돌대출'(금리 1.6~3.3%)의 이자 일부를 인천시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하는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 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의 경우 0.8%, 2자녀 이상은 1%의 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연간 최대 300만 원을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신생아 특례디딤돌대출’과 동일하며 내년부터는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이 2억 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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