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주행하는 것도 아니라 신고 못해” 토로
‘주차 전쟁’이 벌어지는 주차장에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한 대가 떡하니 주차되어 자리를 맡고 있는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7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무판 오토바이 주차 자리 맡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온라인에서만 봤던 게 실제로 일어났다”며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한 대가 주차장 자리 한 칸을 차지하고 주차된 모습의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대개의 거주지가 그렇듯 주차 공간은 거주민들의 차량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입주민들의 ‘주차 전쟁’이 매일 벌어지는 이곳에 ‘번호판’없는 오토바이로 자리를 맡아 둔 모습은 보는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주차 자리 선점 막는 법률, 발의 됐으나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A씨는 “운행을 안 해서 신고도 못 하고 너무 꼴 보기 싫다”며 “오토바이 한 대 구해다가 옆에 주차해서 못 대게 해버려야 하나 싶은 생각까지 든다”고 토로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진짜 이기적이다”, “입주자 단톡방에 공론화시켜서 매장해야한다”, “오토바이 작은 거 하나 사서 같이 대놔야 정신 차리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입주민들의 ‘주차장 자리 맡기’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 누리꾼의 사연은 지난 4월 30일에도 전해진 바 있다.
작성자 B씨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물건들을 적치해 이웃 주민들과 갈등이 심한 상황”이라며 온갖 잡동사니가 주차 공간에 놓여있는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심지어 B씨에 따르면 주차장에 잡동사니 등을 놔두며 자리를 맡아 놓은 문제의 입주민은 ‘물건에 손대거나 경고메시지를 담은 안내문을 부착하면 고소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주차 자리 선점을 위해 사람이 차 진입을 방해하거나 물건을 쌓아 통행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이는 여전히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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