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제자 ‘성폭행’하고 역으로 누명 씌운 30대 여교사…모텔비 직접 결제했다

150

고교 시절 여교사에게 성폭행당한 남성….교사는 집행유예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고등학생 시절 30대 여교사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오히려 강간 누명을 쓰게 됐다는 2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금으로부터 6년 전 고등학생 시절 여교사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강간 누명까지 쓰게 됐다는 20대 남성의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가 고등학교 2학년일 당시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새롭게 부임한 30대 여교사 B씨는 “학생들은 요즘 어떤 얘기를 하냐”, “여론이 어떻냐” 등을 질문하며 A씨에게 접근해 왔다.

또 B씨는 ‘저녁을 사주겠다’며 A씨를 식당으로 데려가 술을 권하고, ‘미성년자가 모텔 출입하는 게 걸리면 안 되니 문 앞에서 기다리라’며 A씨를 모텔 앞에 세워뒀다가 결제를 마친 후 그를 방으로 데려가기까지 했다.

A씨는 “당시 교사의 의도를 알아챘지만 저항할 경우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 때문에 거절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이 사건 이후로 A씨가 전화번호를 바꾸고 B씨의 연락을 피하는 등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생겨났다.

B씨는 다른 교사들에게 A씨를 문제아 취급하며 헛소문을 내고 다녔고,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업시간에 공개적인 망신을 주기도 했다.

심지어 B씨는 자신이 (A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준강간 및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소했으나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B씨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쓸 뻔했던 A씨는 지난 2021년 B씨를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판단됐다.

그러나 이후 B씨가 ATM에서 모텔비를 직접 출금한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면서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같은 판결에 항소한 B씨는 “무서워서 그랬다. 인생 끝날까 봐 두려워서 그랬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이에 B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A군과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A군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B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동시에 A씨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면서도 끝까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너무 괘씸하다. 내가 저 학생이면 얼굴 다 까발리고 그냥 처벌 받겠다”, “남녀 평등 주장하면서 성폭행 처벌은 왜 이렇게 다른거냐”, “어떻게 교사라는 사람이 학생한테 술을 먹이고 모텔에 데려갈 수가 있냐”, “이렇게 악질적인 사람을 구속도 안 하는 건 대체 무슨 경우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실시간 인기기사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