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나오면 판사 죽인다”…바지에 소변 본 4살 딸 마구 폭행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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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징역 8개월 선고…남성은 항소장 제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4살 딸아이와 아내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남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는 4살 딸아이가 바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딸을 무참히 폭행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제보자 A씨는 지난해 11월 업무를 마친 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화가 나서 딸아이를 발로 찼는데 이를 본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다.

그에 따르면 남편은 4살 딸아이가 바지에 소변을 보자 발로 딸 아이를 걷어찼으며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운뒤 또다시 폭행했다.

A씨는 “평소에도 남편이 딸에게 훈육을 빙자한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다”며 남편의 폭행으로 인해 딸아이의 팔은 세 차례 탈골됐고 다리가 골절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딸을) 죽여서라도 고쳐놔야 한다”, “모가지를 비틀어 버려야 한다” 등의 폭언을 내뱉었다고 설명했다.

아이들과 함께 자신 역시 남편에게 폭행당했다는 A씨는 “만삭이던 배를 발로 찼고 출산 후 수술받은 당일에도 폭행했다”고 털어놨다.

결국 그의 남편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아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반성은커녕 협박성 폭언을 늘어놨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은 ‘집행유예 등 유죄가 나오면 판사를 흉기로 찔러 죽일 거고 법원도 다 불 질러 버릴 것’이라고 협박했고 폭행을 신고한 목격자들도 다 찾아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달 19일 1심 재판부는 A씨의 남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나,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로 알려졌다.

남편의 폭행으로 인해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A씨는 “딸아이는 아빠와 비슷한 체격의 성인 남성과 마주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등 불안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8개월이 뭐냐. 출소하면 아내분과 딸아이는 누가 지켜주냐”, “판사야말로 충격적이다”, “사회랑 격리시켜야한다”, “어떻게 4살 아이를 폭행하냐. 정말 악마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으로 성립 범위가 넓고 다양하며 혐의에 연루되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동학대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만일 성적 학대 혐의가 적용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학대살해나 치사, 중상해 등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가중처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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