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 자동차 33만 7,742대 적발
후면과 측면이 심하게 구겨지고 후미등이 청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여진 채 도로 위를 주행 중인 차 한 대가 포착됐다.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살다 살다 이런 차 처음 본다”는 글과 함께 문제의 차량 사진이 공유됐다.
공개된 사진 속 차량은 후면과 측면이 심하게 구겨진 상태의 더뉴코란도스포츠로 보인다.
우측 문은 들뜬 것처럼 보이고, 양쪽 후미등은 청테이프를 여러 번 붙여 가려진 상태였다.
작성자는 “진짜 신박한 차”라며 “이렇게 운행이 가능하냐. 볼수록 신기하다”고 말했다.
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청테이프 에디션이냐”고 웃는가 하면 “저건 불법 자동차다. 저 상태로 운전하면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이 “종합검사 받을 때 어떡하냐”고 묻자 “과태료 무는 게 수리비보다 싸기 때문에 종합검사 안 받을 것 같다”라는 반응도 나왔다.
실제로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번호등, 후미등, 차체 및 차대 등이 안전기준이 적합해야 운행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은 후미등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불법 자동차에 속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적발한 불법 자동차는 총 33만 7,742대로 1년 전 보다 18.7%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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