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1일부터 주 4.5일 근무를 부분적으로 도입했다. 이 제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제주도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1일 제주도는 도와 행정시,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흘간 각 하루 9시간(기존 8시간에서 추가 1시) 근무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 일을 한다.
금요일 오후 업무 공백과 주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부서별 유연근무 대상 인원을 30%로 한정했다.
운영 대상은 시·도, 공공기관 산하 직원이며, 각 기관의 규정 준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은 의료 공백 우려로 이 유연근무제 도입 대상에서 일단 제외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유연근무제도 시행으로 근무시간 손실 없이 업무 효율성과 근무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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