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인정했다…‘동탄 화장실’서 성범죄자로 몰린 청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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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로 오해받아 억울함 토로했던 남성, ‘무혐의’ 결론

A씨가 올린 유튜브 영상 캡처 / YouTube '억울한 남자'

남자화장실을 이용했는데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누명을 쓴 20대 남성에 대한 경찰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됐다. 

지난 28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던 20대 남성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사건 종결의 결정적 이유는 신고한 50대 여성이 ‘허위사실로 신고했다’고 자백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11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 시설인 헬스장 인근 관리사무소의 여자 화장실에서 한 여성을 몰래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오해를 받았다. 

30여 분 뒤, 여성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이튿날 A씨를 찾아갔다. 

이 과정에서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2명이 “학생이야? 군인이야?”,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라고 말하는 등 반말을 했고, 신분증을 꺼내며 손을 떨자 “천천히 꺼내도 돼. 왜 손을 떨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 없다”며 무고를 주장하자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며 반박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게 될 상황에 놓이자 A씨는 당시 경찰과 나눈 대화 모두를 녹음하고 이를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특히 영상에는 강압적인 어조로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경찰의 발언이 담겨 구독자 및 누리꾼들의 비난이 거세졌다. 

경찰은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글을 화성동탄서 게시판에 게재했으나 공분은 가시지 않았다. 경찰이 밝힌 CCTV 영상은 남녀화장실에서 외부로 나온 순서가 여성 다음에 A씨라는 점에 의문이 있었다. 

신고 당일 오후 5시 11분에 여성이 먼저 들어가고 약 2분 뒤에 A씨가 화장실로 들어갔지만 5시 14분 여성이 먼저 화장실에서 나오는 장면이 포착됐다. 

만약 A씨가 피의자로 의심이 든다면 여성에게 적발된 A씨가 신속하게 도주하는 장면이 담겨야 하는데 CCTV에는 이런 장면이 담기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여기에 신고 여성이 지난 27일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허위신고 했다”는 결정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3명까지 동원해 가며 피해자 진술을 평가했다. 

결국 신고 여성의 허위 진술이 사실임을 인정한 경찰은 사건을 무혐의 처리로 종결하기로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입건을 취소하고 신고 여성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내부 감찰을 진행해 향후 상응하는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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