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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하다 걸려도 이틀 동안 교육만 받으면 형사 처벌 면제…‘면죄부’로 악용 비판

2005년 ‘존스쿨 제도’ 도입…실효성 논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우리나라에는 성구매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2005년 도입한 ‘재범방지 교육제도’가 있다.

바로 ‘기소유예조건부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소’다. 처벌보다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도입해 초범일 경우 이틀에 걸쳐 16시간의 교육을 받게하고 성매수로 인한 보호처분이나 벌금형 등 형사 처벌 면제 뿐만 아니라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이른바 ‘존스쿨 제도’라고도 불린다. 이는 미국에서 성매수를 하다 체포된 남성들이 자신을 가장 흔한 이름인 ‘존(John)’으로 대곤 한다는 점에서 유래됐다.

존스쿨 제도의 교육 내용은 ‘6개 모듈, 15개 세션’으로 구성된 16시간 교육을 진행한다. ‘성구매의 해악성’, ‘왜곡된 성의식 바로잡기’, ‘성구매 재범방지 계획 수립하기’, ‘집단 토론’ 등으로 알려져 있다.

도입은 재범 방지 목적이었으나 최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오히려 ‘면죄부’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네이버 지식인 등에 ‘존스쿨 제도 이용하는 방법’, ‘미성년자 성매매시 존스쿨 제도 가능한가요?’ 등의 질문이 다수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법무부 통계상 ‘존스쿨’ 이수자는 2020년 899명에서 2023년 2232명으로 4년새 85% 늘었다. 같은 기간 경찰의 성매매 사범 검거 인원은 9019명에서 7011명으로 25% 줄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성매매 사범 중 존스쿨 수업을 듣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2020년 10%에서 2023년 32%로 증가한 것이다.

이수자 인원이 4년 새 2.5배 늘어났지만 제도의 효과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법무부는 존스쿨 이수자의 성매매 재범 여부 등을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통계 역시 작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에이 전문가들도 존스쿨이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처벌과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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