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안해주면 깡패 부른다?”…구매한지 네 달 지난 옷 들고와 직원 협박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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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직원, “정신과 약 복용하며 사직서 제출한 상태”천안서북경찰서 관계자,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 없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충남 천안의 옷 가게를 찾은 한 남성이 구매한 지 네 달이 지난 옷을 교환해 주지 않으면 ‘깡패를 부르겠다’며 직원을 협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6일 연합뉴스는 최근 충남 천안 서북구 소재 골프 브랜드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가 넉 달 전 산 옷을 바꿔 달라며 자신을 협박한 손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진술서만으로 피해 내용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으며, A씨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충남경찰청 감찰계에 감사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 4월 4일 매장에서 홀로 근무하고 있던 A씨는 아내와 남성지인 1명과 함께 매장을 찾은 남성 손님을 맞게 됐다.

매장에 들어선 남성은 지난해 12월 해당 매장에서 구매한 외투가 ‘불량품’이라며 제품의 교환이나 무상 수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A씨는 “구매 후 4개월이 지났고, 옷에 난 구멍은 고객 관리 부실로 인한 부분이라 교환이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남성은 A씨를 향해 갖은 욕설을 내뱉으며 “천안 깡패들 내일 아침에 이 매장 앞으로 모이게 해서 장사 못 하게 하겠다”는 협박을 늘어놨다.

남성의 위협적인 말과 행동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A씨는 다음날 112에 신고했고 진술서를 작성해 경찰에게 제출했으나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인 자신에 대한 조사도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경찰에 대해 수사가 편파적이고 부당했음을 주장한 A씨는 “이 일로 충격을 받아 정신과를 다니며 약을 먹고 있고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워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토로했다.

또 “피해자의 피해 상황과 처벌 의사는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가해자 말만 듣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은 가해자와의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A씨의 수사를 담당한 천안서북경찰서 관계자는 “지역 경찰이 피해자에게 피해 진술서를 받았는데 진술서 만으로 피해 내용이 명확하다고 판단해 피해자를 별도로 소환 조사하지는 않았다”며 “불송치 결정이 나도 검사가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 수사를 요청하지만, 별도의 요청이 없었다”고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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