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으로 위장해 업소 찾은 경찰, 대화내용 녹음하고 업소 사진 촬영해
대법원, “영장 없이 이뤄졌다 해서 위법하다고 단정못해”
손님으로 위장한 채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몰래 촬영한 사진과 녹음파일 등이 형사재판에서 적법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지난 2018년 5월 경기 고양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손님으로 위장한 남성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은 A씨와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했고, 단속 사실을 알린 후에는 업소 내부의 피임 용품 등 증거물을 촬영했다.
1심은 A씨의 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검사가 제출한 녹음 파일과 사진들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영장 없이 이뤄졌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2심의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경찰관과 업소 운영자(A씨)의 대화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뤄졌으며, 대화 내용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화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 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라면 몰래 녹음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또 대법원은 경찰관이 단속 사실을 알린 후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도 “경찰관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체포 원인이 되는 성매매 알선 혐의사실과 관련해 촬영했다”며 “형사소송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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