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다른 두 지폐 테이프로 붙여 사용한 손님작성자 “지폐 여러 장 함께 받아 뒤늦게 알게 돼” 토로
“위조지폐가 아니기는 한데…”
사용이 불가능한 지폐를 일반 지폐들과 섞어 사용한 손님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손님한테 받은 천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작성자 A씨는 평소 장사를 하며 손님들에게 받은 현금을 입금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됐다.
A씨의 돈을 입금하던 은행직원이 A씨에게 천 원짜리 한 장을 건네며 “양쪽 숫자가 달라서 입금이 안 돼요”라는 말을 건넸기 때문이다.
은행직원의 말에 당황한 A씨는 건네받은 돈을 살펴보기 시작했고, 곧바로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지폐의 상태를 확인하게 됐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문제의 지폐는 일련번호가 다른 두 돈이 반씩 붙어 한 장을 이루고 있다.
지폐가 반으로 찢긴 상태라도 일련번호가 같으면 비교적 교환이 쉽지만, 해당 건의 경우 일반 국민과 기업을 상대로 예금을 받지 않는 ‘한국은행’을 방문해 지폐를 교환해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됐다.
손님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사이에 문제의 지폐가 섞여 있었지만 장사를 하느라 바빴던 A씨가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이었다.
A씨는 “여러 장 받았을 때 갯수만 맞나 위에 살짝 넘겨 확인하다 보니 이런 돈이 있는 줄도 몰랐다. 어떤 손님이 준 건지도 모른다”며 하소연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번호 다른 거 킹받네”, “세상에 정말 별별 사람 다 있다”, “자기가 은행가서 바꿔야지 다른 사람한테 버리는 건 무슨 심보냐”, “말도 안 되는 엑조디아를 만들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한국은행에서는 훼손된 화폐에 남아있는 면적이 3/4 이상이면 액면 금액 전액을, 2/5 이상 3/4 미만이면 반액으로 수수료 없이 교환해 준다.
단 2/5 미만인 경우 무효 처리돼 교환 받을 수 없게 되며 망가진 주화는 액면 금액으로 교환해 주지만, 모양이나 진위를 판별하기 어렵다면 교환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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