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 카페 스낵바 간식 공짜라고 하자 싹쓸이한 학생들…사장은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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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카페 무료 스낵바 싹쓸이한 학생들 “잘못 vs 문제 없어”

온라인 커뮤니티

스터디 카페 안에 비치된 스낵바 간식을 싹쓸이한 학생들에게 정산을 요구한 사장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경우 절도죄에 해당이 되냐”고 묻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스터디 카페 사장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학생들이 스터디 카페 안에 있는 스낵바에서 간식들을 싹 쓸어 담아갔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스터디 카페 내부에 있는 스낵바 간식은 내부에서만 먹으라고 써 놓았다.

그는 “원래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학생들은 정신을 차려야 할 것 같아서 1만 원을 받아야 겠더라”라고 말했다.

A씨는 간식을 싹쓸이한 학생들에게 “경찰서에 신고하겠다. 절도라고 생각하면 1만 원을 입금해라. 합의해 주지 않겠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학생들은 “스낵바 간식은 가져가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절도냐”라면서 “하교 후에 입금하겠다”고 답했다고.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학생들에게 지금 또 전화 왔는데 ‘간식이 1만 원씩이나 하냐?’라며 큰소리를 치고 있다”면서 “아이들끼리 지금 모여서 돌아가며 전화하고 문자하고 있는데 보복할까 봐 무섭다. 그냥 달래서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며 글을 마쳤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증거 다 수집하고 계속 영업 방해하면 신고하겠다고 강하게 나가라”, “학생들이 스낵바 간식 가져갔다고 절도죄 신고한다는 것도 너무한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범죄로 단순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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