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 카페 무료 스낵바 싹쓸이한 학생들 “잘못 vs 문제 없어”
스터디 카페 안에 비치된 스낵바 간식을 싹쓸이한 학생들에게 정산을 요구한 사장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경우 절도죄에 해당이 되냐”고 묻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스터디 카페 사장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학생들이 스터디 카페 안에 있는 스낵바에서 간식들을 싹 쓸어 담아갔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스터디 카페 내부에 있는 스낵바 간식은 내부에서만 먹으라고 써 놓았다.
그는 “원래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학생들은 정신을 차려야 할 것 같아서 1만 원을 받아야 겠더라”라고 말했다.
A씨는 간식을 싹쓸이한 학생들에게 “경찰서에 신고하겠다. 절도라고 생각하면 1만 원을 입금해라. 합의해 주지 않겠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학생들은 “스낵바 간식은 가져가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절도냐”라면서 “하교 후에 입금하겠다”고 답했다고.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학생들에게 지금 또 전화 왔는데 ‘간식이 1만 원씩이나 하냐?’라며 큰소리를 치고 있다”면서 “아이들끼리 지금 모여서 돌아가며 전화하고 문자하고 있는데 보복할까 봐 무섭다. 그냥 달래서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며 글을 마쳤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증거 다 수집하고 계속 영업 방해하면 신고하겠다고 강하게 나가라”, “학생들이 스낵바 간식 가져갔다고 절도죄 신고한다는 것도 너무한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범죄로 단순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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