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탄일대에서 오피스텔 수백채를 보유하고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
경기 화성시 동탄일대에서 오피스텔 수백채를 보유하고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 등 1심에서 징역 12년과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남편 B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또 이들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에게 징역 12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남편 B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에게 징역 15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부부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화성 동탄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268채를 보유한 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140명으로부터 약 170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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