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년 만에…앞으로 112에 ‘장난 전화’ 걸면 이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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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정된 ‘112신고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 처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의 현장 대응 권한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서 경찰들이 시민들의 신고전화를 받고 있다. / 뉴스1

23일 뉴스1에 따르면 내달 3일부터 ‘112신고 처리법’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112신고는 경찰청 내부 규정에 의해 운영되어 왔지만, 법적 근거가 미흡해 현장에서 적극적인 조처를 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67년 만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었다.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서 경찰들이 시민들의 신고전화를 받고 있다. / 뉴스1

우선 생명, 신체, 재산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상황에 따라 일정 구역 밖으로의 긴급 피난 명령도 내릴 수 있다.

이를 방해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112에 대한 거짓 신고(장난 전화 포함)의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지금까지의 형사 처벌 외에 가중 처벌이 가능해졌다.

연간 5000건에 달하는 거짓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재난 관리, 긴급 구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112신고 처리법 시행으로 경찰의 현장 대응력이 크게 강화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구축됨에 따라 실종자 수색, 범죄 예방, 재난 대응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경찰 활동을 통해 위험 상황을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차 자료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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